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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횡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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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4., 2022. 9. 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증인 또는 증언거부자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8.3.14., 2022. 9. 23.>

제3조 의견진술기회

제3조(의견진술기회)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부과·징수

제4조(부과·징수) 과태료는 횡성군의회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제5조 과태료 처분

제5조(과태료 처분)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부과기준

제6조(부과기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9. 7.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5.>

제8조 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9. 7. 15.>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삭제<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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