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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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 2. 「철원군의회 사무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 3. 군이 예산을 출자 또는 보조한 법인·단체
제4조(철원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의 설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철원군 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민생활지원과장 2. 경제진흥과장 3. 회계지적과장 4. 청정환경과장 5. 건설도시과장 6.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7.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철원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또는 생산계 대표 다.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 대표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철원군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시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공표해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모범사례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