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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철원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

제2조 삭제 <2023. 9. 27.>

제3조

제3조 삭제 <2023. 9. 27.>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제5조 삭제 <2023. 9. 27.>

제6조

제6조 삭제 <2023. 9. 27.>

제7조

제7조 삭제 <2023. 9. 27.>

제8조

제8조 삭제 <2023. 9. 27.>

제9조

제9조 삭제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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