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철원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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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 삭제 <2023. 9. 27.>
제3조 삭제 <2023. 9. 27.>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삭제 <2023. 9. 27.>
제6조 삭제 <2023. 9. 27.>
제7조 삭제 <2023. 9. 27.>
제8조 삭제 <2023. 9. 27.>
제9조 삭제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