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인제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인제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부과ㆍ징수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