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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부여군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의 지원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판촉 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경영 상담 및 교육 3. 농어촌민박 시설의 개선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 파악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민박 관련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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