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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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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된 주변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09.27.> 1. 조성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폐기물 소각시설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4조(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하여 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9.27.> 1. 부여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삭제 2023.09.27.>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재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③ 군수는 기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부여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09.27.>

제7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제7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3.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구성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09.27.>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0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09.27.> 1.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환경과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읍·면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부여군의회 의원 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다. 환경 또는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23.09.27.>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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