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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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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9조에 의거 선정된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사업을 말한다. 2. “익산형 일자리”란 식품산업분야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노·농·사·민·정의 상생협약으로 합의한 노사상생, 농업·기업간 상생, 대·중소기업간 상생, 기업·지역상생 등의 상생요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항에 의거 선정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 3. “노·농·사·민·정”이란 지역의 노동자·농민 및 농업단체·기업·주민·관내 유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4. “익산형 일자리를 위한 노·농·사·민·정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이란 익산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의제(상생협력의 노사문화, 농업과 기업 간 협력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상생협력사업 등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익산형 일자리 참여 및 협력기업의 노·사를 비롯하여 노·농·사·민·정 상생협약의 각 주체 기관 및 단체 등이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형 일자리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지원·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 수립·시행

제6조(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익산형 일자리 지원·촉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익산형 일자리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3.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부문별 추진전략 4.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발굴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익산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6.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의 각종 이행 및 사업의 성과평가, 향후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및 촉진사업의 추진

제7조(지원 및 촉진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익산형 일자리 관련 실태조사, 컨설팅, 연구사업 2. 익산형 일자리 모델의 창출·확산 및 정착을 위한 사업 3.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및 핵심의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익산형 일자리 관련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지원 사업 5. 고용안정·유지·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등 노사상생에 필요한 사업 6. 농업과 기업 간 계약재배 안정화에 필요한 사업 7. 익산시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기업 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사업 8. 익산형 일자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상생협의회의 구성

제8조(상생협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상생협약의 주요 사항과 익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심의, 조정, 협의 또는 의결을 위해 지역 노·농·사·민·정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상생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서명 주체 기관 대표 또는 실무책임자 2. 지역 노·농·사·민·정 대표 3. 기업 및 농업분야 지원 유관기관 대표 4. 노사관계, 고용, 농업, 사회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상생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상생협의회의 기능

제9조(상생협의회의 기능)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익산형 일자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및 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익산형 일자리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4. 익산형 일자리 관련 협의회 상정 안건 검토 및 조정 5. 익산형 일자리 기업 선정 및 취소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6. 익산형 일자리 관련 민원·갈등의 해결 및 애로사항 조정 등 논의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상생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제8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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