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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청소년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날

제3조(청소년의 날) 익산시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제4조 행사

제4조(행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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