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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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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기관”이란 김제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및 참여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 방지 지원

제5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비의 보조

제6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의 김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김제경찰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관계자 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김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제12조(포상) 김제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에 또는 개인에게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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