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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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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9.29.>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9.29.> 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9.29.> ③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7.9.29.>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9.27.>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조제6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 공중화장실 등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4. 1~3호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5조 관리자의 지정

제5조(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김제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및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월(페이퍼타월)·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다. 6.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가림판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1.9.17.>

제7조 위탁관리 등

제7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9.>

제8조 관리인의 교육

제8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0.4.21,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0. 4.21.> ③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하며, 민간시설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자체 점검코자 하는 경우 시장은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신설 2023.9.27.>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객이 적고 지리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9.> 1. 화장지(또는 화장지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10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1.9.17.>

제10조의2 시설의 점검

제10조의2(시설의 점검) ①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법 제7조ㆍ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할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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