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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광양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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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 및 「광양시 행정동ㆍ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광양시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격

제2조(자격) ① 이ㆍ통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이ㆍ통장 모집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7.> 1.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자 2. 신설 또는 통합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리ㆍ통 지역 3. 제7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학교의 기숙사 등 주거시설의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모집 공고에도 이ㆍ통장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리ㆍ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관리자를 이ㆍ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반장은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 결격사유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제4조 모집공고

제4조(모집공고) 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이ㆍ통장이 해임 또는 면직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이ㆍ통장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 결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7일 이상 재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이ㆍ통장이 되려는 자는 해당 리ㆍ통 주민 10명 이상의 연서(세대당 1명만 서명 가능)를 받아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 주민총회

제5조(주민총회) ① 이ㆍ통장을 추천하는 리ㆍ통별 주민총회의 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대당 1명만 주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1. 50세대 미만인 경우 : 10명 이상 2.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경우 : 10명 + 세대수의 1/5 이상 3.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인 경우 : 20명 + 세대수의 1/10 이상 4. 200세대 이상인 경우 : 30명 + 세대수의 1/20 이상 ② 주민총회는 제4조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중에서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총회는 모집공고(재모집 공고 포함) 마감 다음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주민총회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주민총회 회의록 ③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총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을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가 주민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적임자를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④ 읍면

제6조 임명절차

제6조(임명절차)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이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후보자 중 주민총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9. 27.> 2. 결격사유 유무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9. 27.>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받으면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ㆍ통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ㆍ통장 심사기준표에 따라 적임자를 선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③ 이ㆍ통장은 해당 리ㆍ통의 반장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이 반장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제7조 직권임명

제7조(직권임명)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임기가 6개월 이하인 이ㆍ통장을 임명하는 경우 2. 재모집공고에도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가 없는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주민총회에서 적임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②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이 반장을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한 사람 중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ㆍ반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해임사유

제8조(해임사유) ① 읍면동장은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해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제3조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임기중 발생한 경우 2. 형사사건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起訴)된 경우(다만, 약식명령 청구는 제외한다) 3. 3개월 이상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장기출타 포함) 한 경우 4.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당 리ㆍ통ㆍ반의 구역이 변경된 경우 5. 신체ㆍ정신상의 질병ㆍ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7. 자신 또는 타인의 영리행위에 이ㆍ통ㆍ반장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8. 해당 리ㆍ통ㆍ반 세대수의 2/3 이상이 해임을 요구한 경우 9.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주민들의 지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품위손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한 경우 ② 이ㆍ통ㆍ반장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읍면동장이 제1항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을 해임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주민총회 및 당해

제9조 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

제9조(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읍면동 이ㆍ통ㆍ반장임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어 이ㆍ통ㆍ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자격 및 결격 여부 심사 2. 제5조에 따라 주민총회 등에서 복수추천한 후보자 중 적임자 선정 3. 제8조에 따른 이ㆍ통ㆍ반장 해임 여부 심사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3. 9. 27.> 1. 해당 읍면동 이ㆍ통장협의회 임원 2.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3.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높은 사람 4.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주민총회 등에서 복수추천한 후보자 중 적임자를 선정하는

제10조 임기 및 연임

제10조(임기 및 연임) 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의 임기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임기만료일은 12월 31일로 한다. 이ㆍ통장 임명이 지연되어 1월 1일 이후에 임명된 경우에도 당해 이ㆍ통장의 임기는 1월 1일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③ 이ㆍ통장이 해임되어 새로 임명한 경우에는 당해 이ㆍ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ㆍ통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이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④ 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명장 교부

제11조(임명장 교부) 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연임하는 이ㆍ통장에게는 임명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은 임명장을 교부 받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ㆍ통장 임명 승낙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선서문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임명장 수령 시에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이ㆍ통장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해야 한다.

제12조 임면사항 보고

제12조(임면사항 보고) 읍면동장이 이ㆍ통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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