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항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2017. 6. 7>
포항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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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항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2017. 6. 7>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세입증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5.5.6, 2021.6.1.> <후단신설 2021.6.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 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 9. 17, 2013.12.3., 2015.5.6>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2013. 9. 17., 2015.5.6, 2021.6.1.>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개정 2013. 9. 17, 2021.6.1.> 4.「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세입증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3. 9. 17, 2021.6.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3. 9. 17, 2021.6.1.>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 9. 17, 2021.6.1.> 4. 취득세를 부과할 때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경우의 “을”의 재산 취득을 말한다)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3. 9. 17, 2021.6.1.>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06.14, 2013. 9. 17., 2015.5.6>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건에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1.06.14, 2013. 9. 17>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한건에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 9. 17>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3.12.3, 2021.6.1.> ②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한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 9. 17> ③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한 건당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 9. 17>
제5조(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6.14, 2013. 9. 17, 2021.6.1., 2023.9.27.>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신설 2023.9.27.>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신설 2023.9.27.>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신설 2023.9.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6.14, 2013. 9. 17, 2021.6.1., 2023.9.27.> ③ 위원은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포항시의회 의원 1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 5급(과장급)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9. 17, 2021.6.1., 2023.9.27.>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
제6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부터 제7호 서식의“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등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5.5.6, 2021.6.1., 2023.9.27.>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제8조(지급)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려는 때에는 시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6.1.> ③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1.06.14, 2013. 9. 17., 2017.6.7>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17., 2015.5.6., 2023.9.27.>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4, 2013. 9. 17., 2017.6.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