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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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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포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13> 1. “기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3.9.27.> 2. “기업인”이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3.9.27.> 3.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1.13> 4. “기업옴부즈맨”이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5.10.,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 등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11.13., 2023.9.27.> 1. 경상북도지사 및 시장이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23.9.27.>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18.11.13> ② 삭제 <2023.9.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목개정 2023.9.27.]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5.10.> 1.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만, 체납처분, 탈세혐의, 부과제척기간 도래시 제외) <개정 2011. 6.14, 2018.11.13> 4. 우수(벤처)기업 신제품 우선 홍보 5. 중소기업 세제 및 금융관련 애로사항 우선 지원 6. 연구시설 및 실험연구실 우선 알선 지원 7. 국제품질규격(ISO 9000) 및 국제환경규격(ISO 14000) 우선 인증 체결 8. 우수기업 표창 추천 9. 중소기업 기술지원제(Techno-Doctor) 우선 지원 10. 디지털 철강산업단지 개발 구축사업 지원 11.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12.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13.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14.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신설 2018.11.13> 15.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우선 지원(CI : 기업이미지 통합, BI : 브랜드사

제6조 예우·지원 중단

제6조(예우·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개정 2018.11.13., 2023.9.27.>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18.11.13>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관리

제7조(관리) 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부터 업체의 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

제8조 유망중소기업

제8조(유망중소기업) ①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기술·경영 및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하 “유망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5.10, 2018.11.13., 2023.9.27.> ② 유망중소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10., 2023.9.27.> 1. 상시 종업원 수 200명 미만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 하는 기업<개정 2016.5.10.> 2. 시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 <개정 2018.11.13.,2023.9.27.> 3.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 4.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제목개정 2023.9.27.]

제8조의2 우수장수기업

제8조의2(우수장수기업)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장기간 우수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이하 “우수장수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우수장수기업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2.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서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 3. 상시고용 10명 이상(최근 3년 평균)인 기업 4. 공고문에서 지정하는 업종의 기업 ③ 우수장수기업의 선정은 매년 5개 업체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9조 지원 등

제9조(지원 등) 유망중소기업 및 우수장수기업에 대한 지원, 예우 및 지원의 중단 등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5.10, 2018.11.13., 2023.9.27.>

제10조 창업 지원

제10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2023.9.27.>

제11조 판매 및 기술 지원

제11조(판매 및 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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