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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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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부터 포항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 나. 포항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

제4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ㆍ관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하여 방연물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물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물품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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