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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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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마길의 안전한 사용과 승마길 및 하천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구미낙동강승마길의 위치는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30-3번지로부터 선산읍 독동리 37-1번지까지의 제방 연장구간 17.9킬로미터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낙동강승마길”(이하 “낙동강승마길”이라 한다)이란 구미시에서 제2조의 위치에 개설한 승마길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2조의 낙동강승마길에서 말을 타는 자를 말한다. 3. “오물”이란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말의 분뇨와 버려지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4. “위탁기관”이란 제18조에 따라 낙동강승마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승마단체”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승마협회에 소속된 구미시 관내 승마단체를 말한다.

제4조 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 ① 낙동강승마길의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로 한다. 2. 공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② 낙동강승마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개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

제5조(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 ① 낙동강승마길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근로자의 날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 ② 낙동강승마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사용을 제한한다. 1. 제4조의 개방시간 이외 시간 2. 우천기간, 홍수기 및 홍수 예보 기간 등 3. 낙동강승마길 보수 기간 4.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낙동강승마길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입장제한

제6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조의 개방시간 및 제5조의 휴장 및 사용제한 시기를 어긴 경우 2. 음주를 하고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오물 수거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는 자와 그 말

제7조 오물 발생 최소화 노력

제7조(오물 발생 최소화 노력) 사용자가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할 때에는 분뇨 등 오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오물 처리 방법 및 재활용

제8조(오물 처리 방법 및 재활용) 발생된 오물은 수거하여 별도 비치된 오물수거함에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자연발효 과정을 거친 퇴비는 농가 등에 무상 제공하여 재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수수료 부과ㆍ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수수료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ㆍ폰 뱅킹,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또는 구미시가 승마대회를 주최ㆍ주관한 때 2.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승마대회 및 전지훈련 3. 구미시 관내 공공승마장이 보유한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사용하는 때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관내 민간승마장 관계자가 해당 민간승마장이 보유한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이용하는 경우 2. 관내 주소를 둔 자가 구미시 관내 민간승마장에 위탁관리한 자마 또는 직접 관리하는 말로 낙동강승마길을 이용하는 경우 ③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수수료의 반환

제11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용자가 다른 일자에 낙동강승마길을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상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낙동강승마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낙동강승마길 사용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 근무시간내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전액 반환(다만, 전일이 휴장일인 경우 그 이전 근무일로 한다.)

제12조 세입조치 등

제12조(세입조치 등) ① 징수한 수수료는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② 수수료로 징수한 당일 수입금은 다음 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근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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