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군위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아동의 보육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지원 2.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3.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한부모 가정 3. 맞벌이 가정 4. 다자녀 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2.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교육연수비 3.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돌봄 아동의 상해보험료 4.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 5.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유지·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 6. 다함께돌봄센터 비품 및 교재·교구비 구입비 7.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급·간식비 8.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및 행사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9. 27.>]
제7조(이용료) ① 센터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부모가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급·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제12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센터장이 자율적으로 정한 후 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9. 27.>]
제8조(이용료 집행 및 정산)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 처리 후 원래의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집행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센터장은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9. 27.>]
제9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아동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6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9. 27.>]
제10조(운영시간) ① 센터는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9. 27.>]
제11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시설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9. 27.>]
제12조(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 및 이용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