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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위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위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하는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등

제9조(표창 등)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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