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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군위군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같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를 통지할 수 있다.

제5조 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업구역 2. 영업대상과 대행기간 3.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자동차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분뇨처리 수수료 등

제6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제7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는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고·검사

제8조(보고·검사)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의 분뇨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군수는 분뇨수집·운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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