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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영양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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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제2조 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제2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의하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경우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제3조 수탁자의 의무

제3조(수탁자의 의무) <삭제 2015.10.08.>

제4조 수탁자의 업무

제4조(수탁자의 업무) 수탁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 구역 내 폐수관거 유지관리 <개정 2015.06.12.> 2.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3. 폐수 및 슬러지 처리 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 7. 폐수와 처리수의 수질검사 및 시험 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9.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10. 그 밖의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수탁 협약체결 등

제5조(위·수탁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4.>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조건,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24., 2023.9.27.> ④ 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위·수탁 협약의 해지

제6조(위·수탁 협약의 해지) <삭제 2015.10.08.>

제7조 자산투자비의 부담

제7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 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 재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요구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운영 비용 등

제8조(위탁운영 비용 등) ① 처리시설 위탁관리비는 위탁 첫 해 군수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비용의 범위에서 1개월 단위로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하며, 위탁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금액의 변경 시에는 처리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발표하는 도매물가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위탁관리 업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가 제2항의 승인을 얻으려면 그 편성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승인한 금액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 ⑤ 수탁자는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위탁관리 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복지의 향상 등

제9조(주민복지의 향상 등) ① 수탁자는 처리시설을 운영·관리 할 경우 시설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처리시설 내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차원에서 경제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무처리의 지원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관리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처리상황 감사

제11조(처리상황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를 적절한 시정 조치에 취하여야 하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지휘·감독

제12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처리시설을 위탁 운영·관리하는 수탁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려면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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