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합천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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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 공설 봉안담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1., 2018. 4. 11.> 1.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11. 5.> 2. "봉안담" 이란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11. 5.> 3. "사용권"이란 봉안담의 사용허가를 받아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신설 2008. 11. 5.>
제3조(위치와 명칭) ① 봉안담의 명칭은 "합천군 봉안담"(이하 "봉안담"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② 봉안담의 위치는 합천군 율곡면 제내리 산45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4조(사용허가) 봉안담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천군수(이하“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3.9.27.>
제5조(사용자의 자격) 제4조에 따라 봉안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합천군에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6조(사용료 등) ① 봉안담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및 연장신청 시 별표 1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17. 11. 30., 2018. 4. 11., 2021. 9. 24.>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허가 신청 시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사용료와 관리비를 감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1., 2021. 9. 2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3. 무연고 사망자 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신설 2021. 9. 24.> 5.「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1. 9. 24.> <개정 2023.9.27.>
제7조(사용기간) ① 봉안담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17. 11. 30., 2018. 4. 11., 2021. 9. 24.>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군수는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안치단의 공급이 한계에 달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1. 9. 24.> ④ 무연고자가 사망하여 화장하였을 경우 봉안담에 안치하며 안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공헌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2021. 9. 24.> ⑤ 군수는 유연고자로서 봉안담 사용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이 없는 경우와, 제4항에 따른 무연고자의 유골 안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제8조(사용권의 소멸)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을 시작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봉안담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0조(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 11. 5.>
제11조(유골안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 유골을 안치해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제12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6. 12. 1.>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