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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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합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4. 12.] <개정 2015. 10. 30., 2017. 12. 31., 2021. 12. 31., 2022.1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27.>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ㆍ축협은행 및 협동조합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의 차액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 4. 12.>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개정 2008. 3. 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및 차입금 <개정 2013. 4. 12.>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융자 <개정 2013. 4. 12., 2015. 10. 30.>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합천군금고에 예탁 <개정 2013. 4. 12., 2015. 10. 30>
3. 제1호의 직접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15. 10. 30.>
4.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15. 10. 30.>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 3. 10., 2015. 10. 30.>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관리하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3. 4. 12., 2015. 10. 30.>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 3. 10., 2012. 10. 11., 2014. 7. 24., 2015. 10. 30.>
③ 이 기금 및 제7조의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0. 30., 2017. 12. 31.>
제7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조성 완료 후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제8조 세입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금융기관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3. 그 밖의 수입 <개정 2013. 4. 12.>
제9조 세출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개정 2008. 3. 10.>
2.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10조 회계
제10조(회계) 특별회계의 회계절차는 「합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2., 2022.12.27.>
제11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제11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군수는 기금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융자재원(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군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 3. 10., 2013. 4. 12.>
제12조 융자대상
제12조(융자대상)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4. 12.], <개정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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