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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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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 공개기관의 장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 「광주시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에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 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

제3조(정보공개목록의 작성 등) ① 처리부서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및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고 관리부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 생산연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및 업무담당자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등) ①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정보(이하 "사전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인터넷 또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5조 공표방법의 변경

제5조(공표방법의 변경) 시장은 사전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공표항목, 공표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공개여부의 결정

제6조(공개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여부의 결정사항은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② 처리부서에서는 청구대상 정보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인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결정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처리부서에서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심리에 필요한 자료는 관리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처리부서에서 작성하되 요청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처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의 청구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하여 처리부서에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 운영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리부서의 정보공개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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