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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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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해당 읍ㆍ면ㆍ동 전역을 포괄하고 다수의 주민에게 공익적 가치가 파급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5. “단체”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공공목적을 가진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읍···면 주민자치회 또는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개정 2023.9.27.>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9.27.>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1년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28., 2023.9.27.> 1. 삭제<2023.9.27.> 2. 삭제<2023.9.27.> 3. 삭제<2023.9.27.> 4. 삭제<2023.9.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1.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2.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4.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5.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6. 포천시 공무원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45세 이하가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삭제<2023.9.27.> 2. 삭제<2023.9.27.> ② 삭제<2023.9.27.> 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1. 예비후보자가 있

제9조 선정위원회

제9조(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읍ㆍ면ㆍ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2명 이내 3.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 2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심의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추첨 운영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 무기명 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회의에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2023.9.27.>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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