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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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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포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4.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각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상인조직의 책무

제5조(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포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특화거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이하 "특화거리"라 한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화거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 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특화거리 지정

제7조(특화거리 지정) ① 시장은 제15조의 포천시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특화거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주민편의시설, 발전가능성 및 주민의 이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특화거리 지정기준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조직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9조 실태조사

제9조(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특화거리 지정신청

제10조(특화거리 지정신청)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특화거리 지정취소

제11조(특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 특화거리 사업평가

제12조(특화거리 사업평가)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를 3년에 한번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다음 고시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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