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포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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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포천시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지위 향상·모성 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책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기능)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 다. 여성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리 메움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오랜 기간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토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