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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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 ① 출자법인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 2.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3조(사무소) 출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한다. 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출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출자법인에 대한 자본금의 출자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2023.6.28.> 1. 시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출자법인과 관련된 법률·경영·회계·기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 출자법인의 출자 등에 관한 심의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출자법인 소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에서 회의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토의내용 및 회의진행사항 4. 심의·결정 사항 등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