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포천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4.>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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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포천시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4.>
제2조(기능) 포천시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7.4.> 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7.7.4.> ② 위원장은 관할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 ④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동인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7.4.>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 할 수 없다. <개정 2017.7.4.>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 받은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 <개정 2017.7.4.> ⑤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 ⑦
제10조 삭제 <2017.7.4.>
제11조(의견청취)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4.>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