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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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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포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9.2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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