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및 서비스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4. “대하”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포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귀속분 <개정 2014.12.29.>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기금의 귀속절차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 영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3.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주민의 식품위생과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7.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개정 2014.12.29.> 8.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4.12.29.> 9. 집단급식소(위탁에 따라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 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4.12.29.> 10.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수반되는 필요경비 <개정 2014.12.29.>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용 조례」 제2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금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2020.9.16.>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포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5.22.>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식품위생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5.2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4.12.29.>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관련단체의 대표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5.22.>

제7조의2 회의록 등

제7조의2(회의록 등)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9.]

제7조의3 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3(심의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석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9.]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품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