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의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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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의 자원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2. “지역공동체 사업”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경제, 교육,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전문개정 2017.11.8.]
제3조(기본원칙)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1. 모든 주민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주민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을 지향한다. <개정 2017.11.8.> 3.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개정 2017.11.8.> 4.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개정 2017.11.8.> 5.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개정 2017.11.8.>
제4조(책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②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8.>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포천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사업의 정책방향 <개정 2017.11.8.> 2.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방안 <개정 2017.11.8.> 3.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안 <개정 2017.11.8.> 4.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방안 <개정 2017.11.8.> 5. 그 밖에 지역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8.>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② 시행계획에는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8.> 1. 지역공동체 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개정 2017.11.8.> 2. 지역공동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17.11.8.>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1.8.>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부서 등) 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관련된 업무 성격에 따라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와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제9조(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1.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사업 <개정 2017.11.8.> 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사업 4. 쾌적한 주거환경 및 마을공간 조성사업 5. 그 밖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와 지원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8.>
제10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ㆍ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제12조(사업비의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 할 경우 ②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업비를 환수한 보조사업자는 환수한 날부터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