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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체육 진흥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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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제3항·제5조 및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포천시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종목의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련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 양성 등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회 조직의 관리·운영 2. 우수 경기지도 인력 및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 3.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운영 4.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 5.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생활체육의 진흥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여 보호·육성하고,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 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 6. 생활체육교실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회 조직의 관리·운영 2. 우수 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 3.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4.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운영 6.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7. 그 밖에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학교체육의 진흥

제7조(학교체육의 진흥) ①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학교 운동부 및 우수 선수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고등학교의 운동부 및 소속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원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학교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의 차등지원

제8조(사업비의 차등지원) 시장은 체육진흥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각각의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적용대상

제9조(적용대상) 시장이 지원하는 체육단체(이하 “시 체육회”라 한다)는 포천시 체육회와 포천시 장애인체육회로 한다.

제10조 운영비 지원

제10조(운영비 지원)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시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인건비·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국 운영경비 3. 사무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 체육회는 매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사업비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용도 외 사용금지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① 시 체육회는 목적사업을 위해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법령이나 시장이 정한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 체육회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금 교부 사업의 내용이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 체육회는 보조금 교부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제12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 시 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건비, 공공요금 등 전용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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