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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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8.10.>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지능정보화부서”란 포천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삭제 <2022.8.10.> 4.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8.10.]
제4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종합계획은 국가와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22.8.10.>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8.10.> 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10.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포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6조(지능정보화위원회)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9., 2022.8.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8.10.> 1.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삭제 <2022.8.10.> 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6.6.2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2.8.10.>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6.6.29.> 2.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16.6.29.>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8.10.>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8.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8.10.> 1. 지능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설계방식)의 도입ㆍ활용 7.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8.10.]
제9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목개정 2022.8.10.]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18.8.8.> ② 시장은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2022.8.10.>
제12조 <삭제 202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