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농ㆍ축ㆍ임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 관리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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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포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포천시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 품질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여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 촉진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3, 2015.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포천시장 인증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임 특산물과 농·축·임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품ㆍ전통 식품으로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9.23, 2015.12.30>
2. “인증상표”란 포천시장 인증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의 심볼마크(상표를 말한다)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9.23, 2015.12.30>
제3조 사용 대상 품목
제3조(사용 대상 품목)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은 포천시장 인증 농·축·임 특산물 및 가공품에 한한다.<개정 2015.9.23, 2015.12.30>
제4조 사용 신청
제4조(사용 신청)
①시장의 인증을 받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②제1항에 따른 신청 대상자ㆍ신청 절차ㆍ신청 방법ㆍ심사 기준ㆍ신청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5.9.23>
제5조 인증 및 사용권 부여
제5조(인증 및 사용권 부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 인증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제6조 사용권의 취소 등
제6조(사용권의 취소 등)
①시장은 품질 인증서를 부여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 인증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 제품<개정 2015.9.23>
2. 품질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 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
3. 인증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기준치 미달이나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개정 2015.9.23>
4. 전업ㆍ폐업 등으로 품질 인증상표 사용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개정 2015.9.23>
5.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9.23>
②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사람은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4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5.9.23>
제7조 사용권 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제7조(사용권 부여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①시장은 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사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②시장은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였을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③시장은 인증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9.23>
제8조 품질 인증상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8조(품질 인증상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제목개정 2015.9.23>
①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 품질 인증상표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9.23>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23>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개정 2015.9.23>
④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농·축·임 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개정 2006.9.20, 2008.10.1, 2015.12.30>
⑤<삭제 2015.9.23>
제8조의2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제8조의2(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9.23>
제8조의3 위원의 배제 등
제8조의3(위원의 배제 등)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5.9.23>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한다.
1. 인증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개정 2015.9.23>
2. 인증상표의 신청 및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 조사<개정 2015.9.23>
3. 인증상표의 사용 품목에 대한 불만 사례의 수집 및 개선 요구사항<개정 2015.9.23>
4. 인증상표의 운영 및 사후 관리 기준의 개선<개정 2015.9.23>
5. 인증상표의 홍보 및 발전 방안<개정 2015.9.23>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9.23>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9.23>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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