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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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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제18조의 2 제5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임대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치 및 명칭

제3조(설치 및 명칭) 「법」제18조의 2 제1항에 따라 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2.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3. 임대주택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4. 포천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분쟁의 조정 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 경우 임기 15일 전까지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임대사업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 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등

제5조(위원의 해촉 등) 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안건에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조정이 어려운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촉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위원회위원 과반수찬성으로 해촉한다.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관리비에 관한 사항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 7.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8. 「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허가에 관한 사항 9. 「법」제17조의 3 제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개정 2015.12.30>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신설 2015.12.3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위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대주택 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 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분쟁의 조정 절차 등

제10조(분쟁의 조정 절차 등) ①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관계인이 제5조 각 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ㆍ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단. 제6조제9호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11조 조사 및 의견청취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분쟁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의 효력

제12조(조정의 효력) ①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간의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위원회에서 조정의결서를 알리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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