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7.]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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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12.27.]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3.9.27, 2017.12.27.> ② 위치는 포천시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9.27, 2017.12.27.>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3.9.27> 1.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 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홍보 사업 3.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 4. 정신질환예방 및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5. 정신질환자 및 가족교육 6.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7.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8.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개정 2013.9.27>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2017.12.2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③ 위탁기간은 협약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6조(종사자 임면) 센터장과 센터종사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임면한다. <개정 2013.9.27>
제7조(운영규정) 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③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2(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 등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9.27]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 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 의사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9.27>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3.9.27>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3.9.27>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다음 연도 센터 운영계획서와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9.27> ② 수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27> ③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3.9.27>
제11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협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