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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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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포천시의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및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 받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등 나. 교통관련시설 : 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 그 밖의 교통시설물 등 다. 공공이용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라. 주거단지 등 :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포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등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친화 전담부서 설치

제7조(여성친화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 전담부서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제8조(도시기반시설ㆍ교통관련시설) 시장은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관련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이동 및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제9조 공공이용시설

제9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0조 주거단지 등

제10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대가족, 학생가족, 한 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1조 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제11조(여성ㆍ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2조 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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