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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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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포천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지방선거에서 차기 시장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설치 및 존속기한

제4조(설치 및 존속기한) 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즉시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 이후에도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작성, 회계처리 등 잔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시킬 수 있고, 필요시 사무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로운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 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 ⑥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⑦ 위원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무직원 파견

제7조(사무직원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제8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활동 협조 등

제9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제10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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