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천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사회복지관의 명칭은 “포천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사회복지관의 위치는 포천시 군내면 청성로 5 에 둔다. <개정 2015.2.10.> ③ 주민의 복지욕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분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5.2.10., 2023.9.27.> 2.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5.2.10., 2023.9.27.> 3. 「포천시 무한돌봄 희망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능 <개정 2015.2.10., 2023.9.27.> 4.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업 등 <개정 2015.2.10.>

제4조 사업대상

제4조(사업대상)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3.9.27.]

제5조 운영의 위탁

제5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2023.9.27.>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협약체결, 계약기간 갱신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0., 2023.9.27.> ③ 삭제 <2015.2.10.> [제4조에서 이동<2023.9.27.>]

제6조 운영비 보조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10.>

제7조 부설기관·시설 등 설치 및 지원

제7조(부설기관·시설 등 설치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에 기관 또는 시설 등을 설치·운영케 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8조 시설의 관리운영

제8조(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리운영규정을 정한다. [전문개정 2017.7.4.] [제7조에서 이동<2023.9.27.>]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3.9.27.> ② 수탁자는 실비이용료로 얻은 수익금은 실비이용료를 받는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를 이행하고, 이때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7.4.> ⑤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23.9.27.>]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검사 및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0.> ②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사회복지 관계법령 및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3.9.27.>]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수탁자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단, 수탁 받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을 지체 없이 교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7.4.> 2.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신설 2017.7.4.> 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2.10, 2017.7.4.>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2.10.> [제10조에서 이동<2023.9.27.>]

제12조 계약의 체결

제12조(계약의 체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에서 이동<2023.9.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