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지원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활용하여 상생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 지역간 불균형과 소외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0. 12. 31., 2023. 9. 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8., 2020. 12. 31., 2023. 9. 27.> 1. “재정지원금”이란 통합 전 3개시(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 통합함에 따른 인센티브 중 하나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에 근거한 재정지원금을 말한다. 2. “지역상생발전”이란 지역의 발전역량을 결집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낙후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2020. 12. 31., 2023. 9. 27.>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 2016.12.28., 2020. 12. 31.> 2. 특별교부세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의 지원대상사업 추진의 용도로 사용한다. ② 세출예산은 통합추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구창원시지역에 20퍼센트, 구마산시지역에 40퍼센트, 구진해시지역에 4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제5조 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6조 지원대상사업

제6조(지원대상사업) 창원시장은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상생발전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1. 지역특화사업을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 2.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3.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4.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소외지역 해소사업 5.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 6. 그 밖의 지역상생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7조

제7조 삭제 <2019. 4. 15.>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제9조

제9조 삭제 <2015. 3.20.>

제1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27.] <개정 2020. 12. 31., 2021. 12. 3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