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창원시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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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1., 2022.10.26.> 1. “로컬푸드”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창원시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직매장 등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지역 내 자원순환, 에너지 및 화학영농자재 저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기획생산”이란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5. “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조직 또는 마을집단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로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제6호의 농산물을
제3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지역생산ㆍ소비협동조합운동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추진)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확정된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육성ㆍ지원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 설치 등)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1., 2022.10.26.> 1.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등의 판매수수료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 의원 2. 창원교육지원청 급식 담당과장 3. 생산자 단체 등 생산 분야 단체 대표 4. 학교 운영위원 및 시민 대표 5. 로컬푸드 관련 전문가 및 교수 6.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7. 협동조합 등 시민단체 대표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목개정 2021.12.31.]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로컬푸드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2.10.7.> ③ 삭제 <2021.12.31.>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및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