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창원시 · 공포일 2023-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등의 신고

제2조(사용 등의 신고) ①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15.> 1. 삭제 <2015.12.28>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사용 용도 등의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21. 7. 15.>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ㆍ제빙업ㆍ청량음료제조업ㆍ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의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⑤ 삭제 <2015.5.8.> [제목개정 2015.12.28., 2021. 7. 15.]

제3조 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9. 7. 15.> ② 시장은 일시 사용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4조

제4조 삭제 <2019. 7. 15.>

제5조 중수도 시설의 운전기록 등

제5조(중수도 시설의 운전기록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 시설의 운전상태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신청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용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③ 배수설비 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비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15.>

제7조 배수설비 준공신청

제7조(배수설비 준공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8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공사취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반려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용을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5.>

제9조 공사비용 정산

제9조(공사비용 정산)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용 선납금을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제목개정 2021. 7. 15.]

제10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10조(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개정 2021. 7. 15.> 가. 계량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ㆍ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개정 2021. 7. 15.>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7. 15.> 가.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1가구당 15㎥를 월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15㎥ 이상규모의 옥내 풀장, 양어장,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개정 2021. 7. 15.> 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 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다.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겸용해서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량이 제1

제11조 사용료의 조정

제11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사용료를 조정한다. <개정 2021. 7. 15.>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7. 15.> ③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사용자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 7. 15., 2021. 7. 15.> ④ 삭제 <2023. 9. 27.>

제12조 사용료의 계산기간

제12조(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지ㆍ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해당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동한 경우 사용료는 배수 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