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Agenda 21)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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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Agenda 21)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6.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시민ㆍ기업ㆍ행정 분야별 각 1명의 공동협의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 중 운영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의 위원은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지식과 추진역량을 가진 사람 나. 시민, 전문가, 기업인,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시민대표가 상임회장이 되어 회의를 관장한다. ④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상임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상임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협의회의 기구)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 군ㆍ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 대표 1명의 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7.>
제9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상임회장(시민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사항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 ① 운영위원회의는 상임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① 상임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등)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