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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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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 사용자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제8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표창

제11조(표창)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자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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