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남구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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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9.27.> 2. “장애인 세대”라 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3. “모·부자 세대”라 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4. “급여대상자”라 함은 저소득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로 한다. <개정 2019.3.13>
제4조(보험료 지원방법 및 지원대상자 신청) 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급여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13> [제목개정 2019.3.13]
제7조(보험료 지급)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급여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등)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급여대상자가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지정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