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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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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8.12.31.>

제2조 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8.12.3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8.12.31.>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2011.12.30., 2020.12.30.> ② 기금은 「홍성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과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30.> 1. 법 제3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1)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홍성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 3)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 5)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 훈련 6)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유지·관리는 제외한다) 7)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 사업 8) 배수펌프장 개량 및 보수사업 9)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

제5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18.12.31.>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9.17., 2014.9.15., 2020.12.30.>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일정기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7.>

제7조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제7조(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구성) ①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9.1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4.9.15., 2020.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17.11.15., 2020.12.30.>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장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방재팀장이 된다. <개정 2007.9.17., 2018.12.31.>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심의사항

제8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9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2의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8.12.31.> 3. 기금의 결산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6.5.>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다음 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제출은 「홍성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1항과 제3항을 따른다. <개정2007.9.17.>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9.17., 2020.6.15., 2023. 9. 27.>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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