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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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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15., 2014.8.18., 2021.12.3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할 경우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4.8.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5.>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지 또는 농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6.15., 2014.8.18.) 2. “임대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14.8.18.) 3. “사용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6.15., 2014.8.18.) 4. “임차인”이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1.6.15., 2014.8.18.)

제4조 임대사업

제4조(임대사업)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11.6.15., 개정 2014.8.18.)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농업기계 확보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4.8.18.) ②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1.6.15., 2014.8.18.) ③ 소장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은 임차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 2014.8.18.) ④ 도로주행 농업기계는 임대농업기계에서 제외하고 교육훈련용 농업기계는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8.18.) ⑤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농업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2014.8.18.) ⑥ 임대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잃어버림·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대체할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신설2011.6.15., 개정 2014.8.18. 20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중 관리 책임자, 관리담당자, 농업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등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1.6.15)

제7조 임대신청

제7조(임대신청) ①임대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개정2021.3.15.> ② 임대농업기계의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ㆍ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5.>

제8조 선정기준 및 임대기간 등

제8조(선정기준 및 임대기간 등) 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는 임대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임대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본항 전부개정 2011. 4. 12, 개정 2011.6.15., 2014.8.18.) ② 임대기간은 임대농업기계 1대(부속 작업기는 본체에 포함하여 1대로 본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하되, 장기임대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4.12., 2014.8.18., 2021.3.15.> ③ 임대농업기계의 입고, 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14.8.18.) ④ 임대농업기계는 임차인의 참여 하에 이상유무 점검 및 시험운전을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임대한다.(개정 2014.8.18. 2015.6.5.) ⑤ 임차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신청서의 임대시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차로 경고를 한 후 2차는 6개월간, 3차는 1년간 임차인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8.18.) ⑥ 같은 기종의 농업기계를 보유한 경우 또는 영업을 목적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전까지 별표의 임대농업기계 사용료징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카드결제 또는 세입세출외통장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2021.3.15.>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업기계 사용료의 세부 부과 기준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임대사업 시행 기준에 따르며 별표와 같다.<신설 2014.8.18.>, <개정 2021.3.15.> ③ 소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매월 5일과 20일에 홍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4.8.18.) ④ 임대농업기계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개정 2014.8.18.) ⑤ 임대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운반비용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4.8.18. 2015.6.5., 2021.3.15.> ⑤ (신설 2011.4.12., 삭제 2014.8.18.)

제10조 사용료 수익금의 용도

제10조(사용료 수익금의 용도) 군수는 임대농업기계 사용료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8.18.) 1. 농업기계 구입 2. 농업기계의 유지·보수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반액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4.8.1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14.8.18.) 다.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개정 2014.8.18.) 2. 전액 감면 가.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 할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11.6.15. 개정 2014.8.18. 2015.6.5., 2021.3.15.>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전액 반환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남은 일수의 사용료 전액 반환 (개정 2015.6.5.) 3. 임대자가 농업기계 임대예정일 1일전까지 임대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기간 내에 입고하고, 허가한 사용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 잔여 일수에 대한 사용료 전액 반환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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