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홍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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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8.> 1. “편입지역”이란 제2조에 의한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구 지정시 지구계에 포함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5.6.5.> 2. “주변지역”이란 제1호의 편입지역이 포함되는 행정리로 한다. 다만, 선형으로 연결되는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변지역에 포함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3. “이해관계자”란 「토지보상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편입지역 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자를 말한다. <개정 2015.6.5.> 4. “지원대상 주민”이란 제3호에 의한 이해관계자 중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홍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를 말한다. 다만, 생계대책을 위한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알선 등의 사업은 그 자녀를 포함한다. <개정 2015.6.5.> 5. “주민단체”란 제4호의 지원대상 주민 중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5.6.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4조의 공익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정 2015.6.5.>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개정 2015.6.5.> 3. 「도시개발법」제2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개정 2015.6.5.> 4.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개정 2015.6.5.> 5. 「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정 2015.6.5.>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정 2015.6.5.> 7. 그 밖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6.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에는 동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편입지역 이주대상자의 이주정착지 조성 또는 주거안정 대책추진 2. 주변지역의 편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3. 지원대상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사업 4. 경관조성사업 및 개발에 따른 방재사업 5. 편입지역 분묘이전에 따른 대책수립 6. 직업전환 훈련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는 제3조의 대상사업 중 비도시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2.28.>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변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주거안정 대책)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거안정 자금의 지원은 제2조의 “지원대상 주민” 중 이주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28.> 1.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2. 전 세대원의 보상금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전세금 또는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가구당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의한 융자금 지원절차, 기간, 방법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도청 이전지역 이주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지원 특별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편입지역 내 이주자에게 주택개량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사업) ① 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사업의 지원 대상자는 제2조의 “지원대상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6.5., 2020.2.28.> 1. 당해 편입지역에서 생계를 영위하는 농업인 중 소유농지의 30% 이상 편입되는 농업인으로서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 <개정 2015.6.5.> 2. 해당 편입지역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중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사람 <개정 2015.6.5.>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6.5.>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사람에게 융자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가구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5.> ③ 제2항에 의한 융자금 지원절차, 기간, 방법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편입지역 내에서 영농, 축산 등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소득증대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단체 지원) 군수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대상지역내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수익 사업 등을 주민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6.5.>
제8조(위원회 등) ① 군수는 대규모 공익사업을 촉진하고 편입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규모 공익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의 적정성 심의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적격여부 심의 <개정 2015.6.5.>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6.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6.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소속공무원인 예산·경제·농산·건설·도시 및 해당사업의 업무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6.5.> 1. 군 의회 의원 2명 <개정 2015.6.5.> 2. 군정자문위원 2명 <개정 2015.6.5.> 3. 주민단체 대표 3명 <개정 2015.6.5.>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6.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제9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5., 2022.12.27.>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대규모 공익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제2조의 대상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 할 수 있다.
제11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편입지역 내 군유재산 보상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15.6.5.>
제12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제4조의 사업추진 및 부대경비 2.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