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5.6.5.>
홍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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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2015.6.5.>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은 읍·면 이름을 붙여 ○○읍·면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2.12.> ② 회관의 위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5., 2016.12.30., 2018.3.15.>
제3조(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립한다.
제4조(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5.>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29, 2015.6.5.> 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3.12.12.>
제6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7.9.17, 2015.6.5.> 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할 때 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3.12.12.>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해제 위원의 전임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3.12.12., 2015.6.5.>
제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읍의 경우 총무담당, 면의 경우 부면장이 된다. <개정 2003.11.29, 2013.12.12.>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11조(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노당 4. 탁아소 5. 목욕탕 6. 이·미용실 7.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3.12.12.> ② 회관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