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국ㆍ내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홍성군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2018.8.16., 2023. 9. 27.>
홍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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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근거로 국ㆍ내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홍성군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5.,2018.8.16.,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9., 2023. 9. 27.> 1. "이전 및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전부 또는 각각을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이전ㆍ신설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8.16.>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8.8.16.>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8.8.16.> 5.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8.16.> 6.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시설용지를 저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설비투자보조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홍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2.15., 개정 2018.8.16.> 1.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6.2.15., 2018.8.16.>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공무원, 변호사, 공인(세무사)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8.8.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18.8.16., 2022.8.19.>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제3조의2(기업유치협의회) ① 국내ㆍ외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성군 기업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건설,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을 영위하는 관내 및 향우기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18.8.16., 2022.8.19.> 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내외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2. 향우기업인들의 기업이전 지원 3. 기업인들에게 군에 직접투자 유도 4. 산업단지 후보지 추천 5. 협의회 위원의 기업정보 교류 6. 그 밖에 지역발전에
제3조의3(수당 등) 투자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2.15.> <개정 2022.8.19., 2022.12.27.>
제3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투자유치위원회 및 기업유치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8.16.>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6.2.15.>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내로 이전하는 국내 이전기업, 대규모 투자기업,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 집단화 이전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한다. 다만, 유치하는 기업이 보조금지원을 받는 투자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2.15., 2022.8.19.>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투자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체결을 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16.2.15.>
제5조(국내기업 이전 지원)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9.>
제5조의2(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기업(충청남도 또는 군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한함)에 소속된 근로자가 군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 직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 직원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2.8.19.> 1. 군외 소재기업이 군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 또는 공장설립 승인한 날로부터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군 이주를 이유로 이주 직원 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군수는 이주 직원 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 직원 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16.]
제6조(집단화 이전기업 지원) ① 군수는 군 외에 소재하는 동종 또는 유사ㆍ연관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집단화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집단화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집단화, 규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수도요금 보전) ①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에 대하여 일반상수도 요금을 전용공업용 상수도요금으로 적용 시 발생되는 상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을 일반회계 예산 범위에서 전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8.19.>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9., 2023. 9. 27.> 1. 군내 지방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2. 군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3.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본호신설 2018.8.16.> 4. 군내 상시 고용인원 30인이상 개별기업
제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군 외의 국내기업이 대규모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군내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