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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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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주민 스스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광, 귀농귀촌, 평생학습 등의 영역과 연계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 이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개념과 더불어 지역적으로 공동체, 문화, 경제 등 사회적 일체감을 갖는 주민들의 집합체라는 사회적 개념을 총칭하며 행정리 단위에 국한하지 않는다. 2. “마을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발상으로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소득과 경관,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의 마을만들기를 장려하기 위해 예산이 지원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사업지구”란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일정한 마을 또는 권역을 말한다. <개정 2018.3.15.> 5. “사회적경제”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마을공동체조직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이란 마을만들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농촌관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전문가·민간단체·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5.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연령, 성별, 출생지, 사회 또는 경제적 환경의 차별 없이 누구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②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를 높여 마을만들기에 적극 참여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구상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행정 추진체계 정비, 민관협력체계 및 마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의 단계적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마을만들기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6.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과 선정절차, 주요 일정 등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 2. 마을만들기 관련 영역 사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사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제8조(사업의 체계화와 단계 설정) ① 군수는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액과 예산 출처, 난이도 등을 기초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공 모델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역량단계별로 지원한다. ③ 군수는 신규로 도입 또는 지정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2항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 등 복지증진 사업 2.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3. 마을경관·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4. 주민의 주거 및 복지증진 사업 5. 마을의 문화·예술 및 전통·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6.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 7.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8. 도농교류 및 농산물직거래 사업 9.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제10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마을만들기 민간단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대해 조직의 운영과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 및 추진위원장이 모여 구성된 마을만들기협의회 2.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체험관광협의회 3.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지원연구회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5. 그 밖에 마을만들기와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제11조 추진위원회

제11조(추진위원회)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지구는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을 두고,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로 정한다.

제12조 전담부서 지정

제12조(전담부서 지정) 군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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